고양특례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집행 ‘변상책임 없음’ 결론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06 12:05:12
예비비 요건 충족‧사전 통제 절차 거쳐 “적법 집행” 판단
고양시청 전경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과 관련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 25일 예비비를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지출한 당시 담당 부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수수료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약정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해당 집행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예비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부서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적법한 집행으로 결론지었다. 더불어 타당성 조사 결과가 행정에 실제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산 손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는 법원이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와 관련해 변상책임 유무와 별개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절차적 의무가 있었다고 본 취지를 고려, 향후 지방의회 변상요구 시 사실관계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성실히 보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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