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김장수
oknajang@localsegye.co.kr | 2015-10-30 11:57:5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인감 신고와는 달리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고 미리 등록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증명신청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뿐더러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전국 어디서나 주소와 관계없이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9월 신규 통합민원담당자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및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직접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제도 활성화 방안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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