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택 불편사항 개선 위한 설치기준 일부 개정
김림
local@localsegye.co.kr | 2015-11-26 11:58:59
▲ 낙숫물이 기단 내부로 떨어져 기둥 하부가 부식된 고택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
[로컬세계 김림 기자] 문화재청이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는 고택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基壇) 안으로 떨어져 가옥이 훼손되고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기단(基壇)은 집터를 잡고 다듬은 후 터보다 한층 높이 쌓은 단으로.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현대 생활에 필요한 부엌, 화장실, 욕실 등 기본시설이 불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전통가옥 거주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3일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낙숫물이 기단 안으로 떨어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보수정비를 실시토록 한 것이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와 물 홈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택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고 거주자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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