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공익요원 고이율 미끼로 공무원에게 수억 편취

박정현

phj42310@hanmaiI.net | 2016-09-21 12:01:41

[로컬세계 박정현기자]폭력조직원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속상관인 기능직 공무원에게 대부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있다며 속여 수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충남지역 르네상스파 폭력조직원이었으며 충남지역에서 공익복무용원으로 복무중 지난 2014년 9월 인천으로 주소를 옮기며 인천 남동구청으로 배치됐다.


이후 A씨는 남동구 간석동 모 동사무소로 자리를 배치받은 후 외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직속상관인 공무원 B씨에게 자신이 충남태안에서 냉동꽃게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자주 향응과 값비싼 명품 옷 등을 사주며 환심을 샀다.

 A씨는 B씨와 친분이 가까워지자 자신이 “대부업과 놀음판(일명 하우스)등을 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만원에서~수백만원까지도 벌 수 있다”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회유에 속아 총 67회에 걸쳐 2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줬으며 이 과정에서 아들의 돈 7500만원까지 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제대가 가까워지가 원금과 이자 등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짓말과 협박으로 대하자 경찰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 것이다.

이어 이러한 사기사건으로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있는 A씨와 B씨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 동장실로 불러 동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익요원인 A씨에게 지불각서(서약서) 1억 6천만원을 쓰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취재가 확인이 들어가자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공익요원인 A씨가 전화상으로 병가 휴가를 달라고 하여 사무실로 불러 병원진료 진단서 등을 제출 하라고 불러 다는 것이다. 또한 지불각서에 대해서는 당시 둘이서 나가 썼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이 아니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도 드러났다.

인천 남동구청에서 주민센터로 파견돼 근무하던 공익요원인 A씨가 경찰의 관리대상인 충남 태안 폭력조직 르네상스파 조직원 것으로 드러났지만. 담당 구청은 이 복무요원 A씨가 조폭이었는지, 전과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에서 A씨는 지난 2013년 8월에도 충남지역에서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남동구 모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했지만 남동구는 A씨가 조폭 조직원인지, 이번에 구속된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 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점이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신상은 파견기관에 알려주지 않게 돼 있다”며 “A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곳에서도 자세히는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공익요원들은 주로 시청이나 시교육청,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다면 구청과 병무청 얘기만 종합하면 성범죄 폭력 등 각종강력범죄 전력이 있어도 지역아동센터.동사무소.부녀복지회 등 많은 곳에서 공익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구조인 셈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으면 병무청 등이 알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일선 구청에선 공익요원의 신상파악에 따른 복무기관 제한이나 추천을 병무청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모 구청 관계자는 “공익요원의 개인 신상을 파견기관에 알려줄 수 없으면 적어도 이런 곳, 저런 곳에는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만 그어줘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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