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반 운영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27 13:27:32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불법엽구 수거·보호 캠페인 병행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총력”

밀렵밀거래 행위 금지 깃발 설치.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부터 2026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년 밀렵·밀거래 예방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불법엽구 설치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김영석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와 단속을 통해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고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