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근로 수칙·소방 안전 교육 실시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5-19 12:08:09

평택시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내 농촌문화체험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평택시 제공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내 농촌문화체험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에 참여한 베트남 근로자 30여 명과 평택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평택소방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근로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과 소방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근로자들은 입국 후 마약 검사를 받고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주 변동이나 근무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가 기존 4촌 이내 형제에서 2촌 이내 직계 형제로 변경됨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특히, 소방 안전 취약성을 고려해 평택소방서와 합동 교육을 통해 화재 시 대피 요령, 농작업 시 안전도구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교육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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