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한밤의 나포작전...무허가 범장망 중국어선 2척 검거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 2026-01-06 12:26:11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4일 22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92km 떨어진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범장망 중국어선 A호(396톤)와 B호(200톤)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때문에 우리 수역내에서 외국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나 일부 중국어선이 주로 밤이나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그물을 몰래 설치하고 도망가는 ‘게릴라식’조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경은 항공기와 3천 톤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우리해역에서 몰래 조업하던 범장망 중국어선을 특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입체적 합동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범장망 중국어선들은 해경 단속정이 다가오자 불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으나,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한 끝에 중국어선에 올라타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조사 결과 나포된 A호와 B호는 우리 해역에서 3일 범장망 어구를 투망하고 4일 양망해 각각 아귀 등 잡어 약 300kg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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