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주주들이 소통할 수 있게” , 주주총회 인프라 개선 2법 대표발의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8-19 13:41:07
- 상장회사 전자주주명부 의무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주주 전자우편주소 활용
- 박홍배 의원 “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과 소통할 수단까지 함께 보장돼야”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개 법안은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주주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주주총회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하면 돼 주주들이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 7월 3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도 짧은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비롯해 여러 제도적 요인이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현행 2주 전인 소집통지·공고 시점을 4주 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주주에게 안건을 분석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적용 대상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예정하고 있다.
주주와 기업 간 전자적 소통 기반도 강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는 경우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와의 소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자주주명부를 제공받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이를 권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박홍배 의원은 “주주권은 법에 권리를 적어놓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까지 함께 보장돼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의 성과가 실제 주주총회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주주권 행사의 제도적 기반까지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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