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류인출 도의원 'AED 설치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6-11 12:44:04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응급상황 대응력 높인다 AED 접근성 강화
류인출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응급상황 대응력 높인다 AED 접근성 강화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10일 류인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지사가 도시공원, 숲길, 공영주차장,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등 도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설에 AED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AED는 3,042대지만, 실외 설치 장비는 86대에 불과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심정지 환자는 초기 몇 분의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한다”며 “도민과 관광객이 응급상황에서 AED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치 확대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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