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림내 위법행위 계도홍보·합동단속 실시
김경남
mjj3689@daum.net | 2015-09-30 12:52:19
[로컬세계 김경남 기자] 전북 장수군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녹지과, 무주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유관기관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산지훼손행위, 귀촌개발 기획부동산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와 조경수 및 약용수종 등 불법굴취채취 및 유통행위, 산지전용허가지내 불법훼손행위이다.
군은 단속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인터넷 임산물 불법채취·판매 및 불법산행 공모 등에 대한 계도홍보를 실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가뭄으로 건조해진 산림 내에 등산객, 임산물채취객에 의한 산불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차량을 비치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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