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지방의회 보좌관 도입 ‘절실’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5-10-30 12:59:03
여건 좋은 지자체부터 순차 도입해 재정문제 해소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검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지방의회 보좌관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광범위하고 균형적인 주민대표성을 담보해야 할 의원들이 행정·경제 등 고도의 전문능력을 모두 완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 여건이 좋은 지자체부터 시행해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 특별세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최승원 교수, 지영림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등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집행부 감시 등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에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 보좌관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승원 교수는 지방의회 의원이 입법활동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활동 등을 보좌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교수는 현행 조문 부재로 보좌관제 도입이 안 됨에 따라 지방의회와 의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입법능력 저하 및 집행기관의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된 1996년 대법원 판결 당시와 다른 법률 상황 및 진전된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의 증가 등으로 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의 도입을 허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단 갈수록 지방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비교적 여건이 좋은 서울 등 지자체부터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주민대표성을 담보해야 할 의원들에게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기술적인 고도의 전문능력을 모두 완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법률차원에서 보좌관 도입을 허용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 여부 및 그 세부적 내용은 개별 지자체가 그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청객들이 토론을 바라보고 있다. |
지 담당관은 20여년의 시간과 함께 지방의회의 모습 역시 많이 변해 지방의원에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행정을 위한 대부분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돼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보좌관은 의운 개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보좌를 수행해 주민 대표적 정책입안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서울시를 예로 들며 “서울시의회가 의원 개인당 1명의 보좌인력을 채용하면 약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약 27조 5000억원으로 전시성 사업 등을 철저히 감시·통제해 그 1%만 절감하더라고 큰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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