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월 31일까지 납부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6-03-17 13:03:10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오산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경기 오산시는 2026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오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유로5·6 기준 차량과 저공해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 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