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부 구제역 발생 농장 예방적 살처분 결정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7-02-15 13:06:40
[로컬세계 뉴스룸]충북도는 일부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진=KTV 국민방송 캡처 . |
도는 최근 보은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발생 농장 등 일부 취약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된 농장은 지난 11일 3차로 발생한 마로면 송현리 농장, 13일 5차로 발생한 마로면 송현리 농장, 같은 날 6차, 7차로 발생한 탄부면 구암리 2개 농장, 그리고 7차 발생농장과 동일 농장주 소유인 보은읍 강신리 농장 등 총 5개 농장으로서 살처분 결정된 가축은 한우 212두이다.
충북도는 우제류 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는 보은군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했으며, 특히 3차와 5차 발생농장이 25번 국도를 넘어서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정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로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살처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나, 도는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취약농가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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