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서, ‘바다이야기’ 운영자 검거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5-08-06 15:16:21
공사 중단된 건물에서 불법 게임장 운영
▲대전 중부서 직원이 신축중인 한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확인하고 있다.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주상복합건물내에서 사행성 게임기 50여대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서에 따르면 지난 31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 신축중인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불법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종업원 A씨(24세, 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116만원을 압수했다.
이 게임장은 신축중인 건물에 약 3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가 설치된 채 무등록게임장으로 운영됐다.
중부서는 검거된 A씨를 상대로 실업주와 다른 종업원이 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영태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불법게임장이 야산이나 신축중인 건물 등 단속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영업을 하고 있다”며 “단속이 어렵지만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멍들게 하는 사행성 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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