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손질 논의 본격화…정부 합동 포럼 개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4-14 14:54:49

교육·복지·수사 전문가 참여…제도 보완 방안 집중 논의
공론화 절차 병행…국민 의견 수렴 확대
 「형사미성년지[촉법소년] 연련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웹포스터.법무부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공유하고,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형사책임능력의 개념과 소년법의 역할 등 주요 쟁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처분 이후 연계 강화,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학교, 복지시설, 수사기관, 사법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포럼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병행한다.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도 개최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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