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소위, 성폭행 파문 ‘심학봉 제명안’ 의결
이서은
| 2015-09-16 09:40:22
오늘(16일) 오후 전체회의서 제명안 처리 예정…가결 시 국회 본회의서 표결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다.
▲ 심학봉 의원<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이에 따라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돼 표결이 이뤄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통과될 경우 심 의원은 제명이 확정돼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국회의원이 된다.
다만, 징계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심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를 당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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