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노동 5대 악법, 노사정 합의 없는 청와대법”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1-17 11:55:30
“노동 5대 악법은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17일) 지난 16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결렬된 것과 관련 “결과적으로 노동 5법은 노사정 합의 없는 청와대법 노동 5대 악법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원래의 합의문에도 없던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기습적으로 끼워 넣었다. 합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안건에 대해 합의하기로 합의했고, 어제는 그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합의를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앞선 노사정합의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합의를 위한 합의였고, 구체적 입법을 위해서는 후속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위반해 ‘노동 5대 악법’을 국회에 떠넘긴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5대 악법’은 더 쉬운 해고이자,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이른바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당은 ‘노동 5대 악법’의 문제점을 환노위 심사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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