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1일부터 부동산거래 담합행위 처벌 무거워져”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0-02-17 13:35:42
| ▲화성시청 전경. |
경기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처벌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세조작·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법제화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돼 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부동산거래 해제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기획] '불확실성의 폭풍우 뚫고, 생존을 넘어 도약으로'… 부산상의 제285차 경제포럼, AI와 지각변동 속 지역기업의 미래 나침반 제공
- 222세부터 73세까지 세대 초월한 열정… 극단 CONTACT, 연극 ‘시계탑이 보이는 거리’ 도쿄 무대 오른다
- 3일반사단법인 일한다문화교류회 출범 및 안동윤 저자 『아빠의 아버지』 출판기념회 성료
- 4[기획] '2년의 침묵 깨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부산시립미술관', 469억원 투입한 혁신 거쳐 17일 ‘미래형 예술 플랫폼’으로 화려한 부활
- 5김도영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2의 창업 정신’으로 다시 시작”…5대 경영방향 제시
- 6[기획] ‘2600억원의 결실, 서부산에 거대한 물류 대동맥이 뛴다’… 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 준공, 대한민국 유통·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