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북항 환승센터 공사 중지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8-03 14:22:49

동구청, 북항 환승센터 공사 중지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동구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동구는 지난 7월 31일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C-1블록(북항 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를 상대로 공사 중지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KTX부산역과 환승센터 옥상광장 및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입체공공보행통로의 단차 발생 논란에서 비롯됐다. 

동구청은 지난 1월 건축주의 설계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차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전 통지를 결정했다.

이번 사전 통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위반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다.

구 관계자는 “시정명령 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거쳐 건축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향후 제출되는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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