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09-25 13:37:39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조속한 통관 간소화 혜택 부여를 위한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및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 훈련 협력 합의
▲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후 악수하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고광효 관세청장이 25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2019년 9월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먼저 양 관세당국은 양국의 우수업체(AEO)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한국은 이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청과 위험관리 및 FTA 도입·이행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단체사진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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