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청 '갑질' 막는다…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9-03-26 13:41:08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한다.
 

개정안은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입찰조건을 통해 원청이 대형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도 예정가격 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다.

특히,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토록 했다.
 

또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막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일부 축소했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하면 혜택을 주는 등의 사항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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