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위해제품 감시 조례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0-14 13:45:00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된 사례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권장 사용 연령과 상관없이 어린이에게 위해요소가 큰 제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제품만 규제 대상이어서,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규제와 KC안전인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어린이에게 판매되는 실태가 문제로 지적됐다.
조례안은 판매자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을 설치해 주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부적절한 판매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로 한다.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 △감시단 기능 △신고시스템 구축 △포상 등이 포함돼 있으며,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안과 함께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구매자 대상 교육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 의원은 “법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다고 해서 위험한 제품이 어린이들에게 버젓이 팔리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와 교육청 조례가 어린이를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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