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부산시의원, 지형적 한계 깨고 도심 복합개발 가속화 길 열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6-12 14:51:30
부산 지형 특성 고려, ‘상업지역’ 일부 편입으로 구역계 정형화 근거 마련
지구해제 요건 완화(2/3→1/2)로 장기 정체 구역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 원도심과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36회 정례회에서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의 중복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부산의 독특한 지형적 특성과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대상지 범위의 유연한 확장이다.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지에 기존 제2·3종일반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산지가 많고 도로망이 불규칙한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발생하는 구역계의 부정형(不定形)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인정 시 ‘상업지역’까지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 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향적 출구전략’도 담겼다. 기존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2분의 1로 대폭 완화하여 사업 고착화에 따른 매몰비용 누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으며, 실무적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확보했다. 특히 부칙에 따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되어 정책 효과가 시 전역으로 신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여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에는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열어주는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라며, “균형 있고 신속한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직주근접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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