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불법유동광고물 청정지역 지정 운영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4-06 13:49:37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수영’ 조성
▲부산 수영구는 4월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청정지역) 을 지정.운영한다.수영구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시 수영구는 4월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정구역은 수영교차로 일원 보·차도 및 교통섬을 포함하며 불법유동광고물에는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벽보, 전단 등이 있다.
수영구는 청정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게시 주체를 불문하고 즉각 철거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불법광고가 없는 모범지역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열거된 정당이나 선관위, 학교, 종교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아도 되고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게시할 수 있는 적법한 광고물로써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현수막이 게첨될 경우 조치가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정지역 지정·운영이 기대했던 성과를 얻으려면 정당 및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도시곳곳에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 및 부착으로 인해 관광도시 수영의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이미지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 근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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