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옥외광고법 위반…화성시, 원상복구 명령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8-25 14:42:39

피난동선 방해 등 안전불감증 드러나
▲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 건물에 설치된 고정 피난사다리가 짧아 화성소방서가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다.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불법 안내표지판을 달아 논란이 일었던 한신대학교가 이번엔 현행법을 위반한 채 옥외광고판을 설치해 화성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화성시와 화성소방서는 화성시 병점 소재 한신대 지역사회센터 건물 옥상에 조성된 옥외광고판이 ‘옥상광고물 수량 초과’ 등을 위반했다며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했다.


▲옥외광고판 보강대가 피난 동선에 장애를 주고 있다.  
또한 피난 동선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옥외광고판 보강대 3곳에 대해 변경 설치토록 지도하는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고정사다리가 화재 시 피난에 부적한 것으로 판단 3층·5층에 완강기 설치를 시정명령을 했다. 

아울러 건물 복도를 비롯한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단 유도등 또한 점등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신대 관계자는 “관할소방서 및 시청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문서가 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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