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옥외광고법 위반…화성시, 원상복구 명령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8-25 14:42:39
피난동선 방해 등 안전불감증 드러나
또한 피난 동선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옥외광고판 보강대 3곳에 대해 변경 설치토록 지도하는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고정사다리가 화재 시 피난에 부적한 것으로 판단 3층·5층에 완강기 설치를 시정명령을 했다.
▲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 건물에 설치된 고정 피난사다리가 짧아 화성소방서가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다.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불법 안내표지판을 달아 논란이 일었던 한신대학교가 이번엔 현행법을 위반한 채 옥외광고판을 설치해 화성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화성시와 화성소방서는 화성시 병점 소재 한신대 지역사회센터 건물 옥상에 조성된 옥외광고판이 ‘옥상광고물 수량 초과’ 등을 위반했다며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했다.
▲옥외광고판 보강대가 피난 동선에 장애를 주고 있다. |
아울러 건물 복도를 비롯한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단 유도등 또한 점등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신대 관계자는 “관할소방서 및 시청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문서가 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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