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동물보호 공백 차단 조례 발의!입양 지원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4-23 14:47:08
시설 사정에 생명 좌우 못해.... 동물 보호 인계 의무화 추진
입양은 책임까지... 무분별 다수 입양 막고 사후관리 강화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 등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대량 안락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로 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물복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보호시설 사정으로 건강한 동물이 기계적으로 안락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입양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센터 운영종료 시,긴급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조 및 보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탁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전한 인계 및 보호관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호 동물의 관리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입양 관리 제도도 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입양 가능 마릿수를 원칙적으로 3마리로 제한하되, 사후관리 확인을 거쳐 최대 10마리까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분양 후 재유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 후 1년간 2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해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배영숙의원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보호 동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보호시설의 사정으로 동물이 희생되는 일을 막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양은 단순한 분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생명존중 도시 부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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