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19-04-11 13:53:32

▲서구청 전경.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서구청은 서구 상리동 293-2번지 외 1필지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사유로 지난 10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 5일 대구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을 심의 부결한 바 있다.

부결 이유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폭 4m 확보와 관련한 교통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이 학교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상 입지의 적정성과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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