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 균형 찾아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9-30 14:40:40
지난 4월 토론회 후속 논의…소급적용·옵트아웃형 소송 구조 집중 점검
곽규택 의원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 법제사법위원회)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곽규택 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 4월 개최된 ‘집단소송법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 논의로,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담당했다.
패널 토론에는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이 참여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미나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이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소급적용과 무분별한 소송, 중복 배상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제도를 확대하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또한 “소액·다수 피해자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옳다고 해서 그 설계까지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이다.
규칙이 분명하고 사후에 바뀌지 않아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계약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다뤄진 대표 주제는 ▷소급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별도의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소송 구조의 문제점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소송허가 요건 및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심사 강화 ▷행정상 제재와 손해배상의 중첩 및 중복 배상 문제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와 단계적 제도 도입이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명예교수는 “기업 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개선 노력에 맡겨 두는 것을 우선해야 하고,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될 집단소송법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원각 교수는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집단소송제가 다양한 통제장치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정주호 교수는 불필요한 사법적 비용을 줄여 피해자 구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박성진 변호사는 옵트인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동질적 피해에 한해 법원 판단에 따라 옵트아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적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임종득 원내부대표, 윤용근 의원, 진종오 의원 등이 참석해 세미나에 힘을 실었으며, 곽 의원은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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