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합은 퇴출, 건실 조합은 속도…지역주택조합 제도 대수술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18 14:23:10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회계감사 강화·토지확보 현실화로 부실 조합 퇴출, 건실 조합 사업 속도↑
조합원 자격 완화로 현실 반영
[픽사베이]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이 현실화되면서,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 횡령·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관리·감독 강화와 토지 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3회 외부감사를 받는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감사가 없어 부실 조합을 초반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또는 조합가입 신청자)이 요구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순 동의서만으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은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였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은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해 현실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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