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5-01 15:19:38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방제작업 사진. 해양경찰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나 해양에서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면 현장 조사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해양오염 신고는 119 전화 신고 또는 부산해양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할 때는 일시와 장소, 오염색깔, 범위 등을 포함하면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절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해 해양오염 신고 16건에 대해 총 18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감천항 원양어선 폐유 유출건에 지난해 최대 금액인 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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