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올해 2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5-31 15:43:59
3~5월 중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에 대해 6월 13일까지 신청해야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올해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오는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구입분에 대해 경유가격이 1,8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에 따라 위 기간 중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해 변경된 지급단가를 적용해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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