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급여액 인상
이영원 기자
foreverlyw@naver.com | 2023-01-06 14:34:46
▲ 고양시청사 전경.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액을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가령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보다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계급여액 및 선정 기준액이 1,536,324원에서 1,620,289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액을 말한다.
고양시 덕양구는 ‘경기’로 분류되어 6,9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인상된 주거비용 부분을 반영해 지역 구분을 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 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정복지세터와 협업해 지원 대상자 발굴에 힘써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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