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6월 1일까지 신고 당부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5-06 14:36:12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서구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구청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에서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국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 납세자는 PC(홈택스·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안내문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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