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타 지자체와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6-10-25 14:35:28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오는 11월 1일까지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 도내 시·군간 교체 특별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타 지자체와 시·군교차단속반을 편성하고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 중 불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신고·허가 없이 전용 또는 신고·허가 면적을 초과한 전용농지와 변경승인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군 교차단속을 통해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 하되 고의, 중대한 사항은 고발 조치를 통해 불법전용을 강력히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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