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수렵장 설정 고시

정연익 기자

acetol09@hanmail.net | 2015-09-22 14:37:34

[로컬세계 정연익 기자] 강원 강릉시는 ‘2015년도 강릉시 수렵장 설정’을 고시했다.

수렵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이며 입산객·성묘객이 많은 신정, 설연휴 기간은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1150명이며 수렵장 설정면적은 강릉시 전체면적 1040.21㎢ 중 652.45㎢에 해당되며 수렵금지구역 387.76㎢는 수렵면적에서 제외된다.


수렵 금지구역은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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