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5-09-02 16:57:49
국토부 “지가 안정 시 단계적 해제 검토”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공항 예정지 및 인접 지역을 오는 2025년 9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 3일 경상북도지사가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020년 9월 8일~2025년 9월 7일)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과 군공항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일원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에 더해, 신규로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복성리,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를 포함해 총 83.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민간공항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보상 착수 전 단계임을 고려해 3년으로 설정됐으며, 지가 변동률이 높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며 지가 급등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토부와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가 안정 등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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