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위원회 수당 ‘계양e음’ 지급 조례 개정안 가결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9-17 14:59:07

— 지역화폐 활용으로 소비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

 
인천시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계양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촉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계양구에는 약 1,000명의 외부 위촉위원이 활동 중이며, 2026년 본예산 기준 관련 수당 규모는 약 2억 원에 달한다.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해당 예산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도의 신규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예산의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지역화폐 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크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계양e음으로 지급하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해 행정적 현실성을 고려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수당이 단순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양e음을 통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약 1,000명의 외부 위촉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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