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일된 영아 영양실조로 숨져…아동학대 엄벌 필요

박정현

phj42310@hanmaiI.net | 2016-10-11 15:04:13

[로컬세계 박정현기자]인천에서 66일된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66일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A씨(25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어머니 B씨(20)는 홀로 남은 21개월 된 아들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쯤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 40분쯤 딸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다. 그러나 C양이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 체온까지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던 중 한 손에 안고 있던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양은 분유를 먹지 않고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바닥에 떨어뜨린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계속 방치해 목숨을 잃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이들 부부는 출산 후 C양을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사망 당시엔 몸무게가 1.98㎏였다. 또래(6~7㎏) 몸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B씨는 “첫째는 모유를 먹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처음부터 분유를 먹였다”며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날 1~2시간이 지난 뒤 괜찮은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돈이 없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먹기도 한 만큼 진짜 생활고로 딸을 방치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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