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100명 모집…28일까지
한용대 기자
pmcarp@nate.com | 2020-02-24 15:01:43
만19세~39세 이하까지…월 30만원씩 최대 270만원
| ▲창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 한용대 기자]경남 창원시는 오는 28일까지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 성공률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창업수당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나이요건이 지난해 만19세~만34세 이하에서 만19세~만39세 이하로 완화됐다.
청년 창업수당은 1세대 1인, 생애 1회 지원되고, 청년 구직수당과는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학생, 휴학생,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직전 월 기준 기업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의 대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원 시에는 월 30만원씩 9개월간 최대 270만원을 교통비, 식비, 교육비, 제품 홍보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익월에 환급받는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점수표에 의거 상위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10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에 관한 상세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창원시 신성장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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