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무보험 운행·자동차 무단방치’ 근절 총력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9-17 15:08:50

— 홍보·단속 병행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인천시 서해구청 제공

 
인천시 서해구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사전 예방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 공동주택단지 63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며, 무보험 운행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해 구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구는 지난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을 수사해 검찰 송치 179건, 범칙금 80건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습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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