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유차에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3억4천만원 부과
최아침
lo8899@naver.com | 2020-03-10 15:11:07
코로나19 인한 휴업 등 어려움 겪는 경우, 납기일 3개월까지 유예 가능
| ▲ 고양시청 |
[로컬세계 최아침 기자]경기 고양시가 지난 9일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466건 2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에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 9억9천만원을 조기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 정기분 납부기간에도 하반기 9월분까지 한꺼번에 낼 경우 9월분이 10%할인되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납부기간 내에 환경정책과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납기일을 3개월까지 유예해주는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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