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 생활임금 1만원 '확정'
주덕신
jdsdpn@naver.com | 2018-09-06 15:20:41
|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모습.(화성시 제공) |
화성시는 지난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에 따라 이번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액에서도 6.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으로 내년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단 국·도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생활물가지수, 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년 7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017원, 지난해 9390원으로 책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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