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5-14 15:55:24

초혼 기준 폐지로 지원 문턱 낮춰 수영구청 전경. 수영구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시 수영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해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영구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자 1인당 200만 원을 1회 한하여 지원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가운데 만 49세 이하의 초혼자만 지원했으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초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변경된 기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이면서 만 49세 이하인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수영구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을 만들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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