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운영·윤리교육 실시

고건웅 기자

rhrjsdnd4101@naver.com | 2016-12-16 15:32:52

[로컬세계 고건웅 기자]전북 군산시는 16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 관리소장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섭 강사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주요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김태섭 강사의 사업자 선정지침 운영 주요사항과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아파트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복한 아파트 조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파트에서 분열과 소송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화합과 단결의 아파트 문화가 조성되어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입주자대표 회장은 “올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관리규약이나 사업자 선정 지침운영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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