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회복과 재건의 제도적 틀 갖췄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6-01-28 15:38:22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재건위원회 출범
의료·생계·돌봄까지 맞춤형 생활 안정 지원
소상공인·농어민 복구, 산림 재건에 특례 적용
설 앞두고 임시주거시설 안전관리 총력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정부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재기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구성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피해 구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 주민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는 물론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이뤄지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2031년까지 우선 제공된다.
경제적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과 장비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가 지원되고, 농·임·어업 분야는 시설과 장비뿐 아니라 작물 피해와 수목 생육 저하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산림 재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공사와 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한다. 피해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대 5%를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대비해 배관 동파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시설물 하자와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심리 상담과 의료 연계를 통한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임시주거시설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