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환치기’ 적발 규모 12조원 … 피의자 80%가 중국인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9-29 15:43:30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외국인 34명 중 27명이 중국 국적
“CARF 대상에서 빠진 중국인이나 중국 거래소를 통한 불법 자금거래 막을 대책 필요”
“과세 인프라 부족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마땅...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지킬 것”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외국인 불법 ‘코인 환치기’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 자금 이탈이 빨라지는 가운데, 외국인 환치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8년 간 외환사범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치기 적발 건수는 177건, 적발 금액은 18조297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규모는 91건, 12조 1407억원에 달했다.
전체 환치기 적발 건수의 51%, 금액 기준으로는 약 67%가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주고 받은 범죄였던 것이다.
올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 역시 8193억원(7월 기준)에 이르렀다.
또 관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총 34명 중 80%에 달하는 27명이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외에도 호주,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국적의 피의자는 대부분 1, 2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중국이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돌입하면, 환치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가상자산 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이 5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순유입액은 2조5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400억원에 비해 56.8%가 감소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불법 외환거래 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중국이나 홍콩은 CARF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해외 거래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다.
중국 본토는 2029년까지 CARF 정보교환 참여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고, 홍콩은 2028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 역시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CARF는 해외 거래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체계일 뿐, 개인지갑을 여러 차례 거친 자금의 이동경로나 실제 취득가액까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박수영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통한 자금 이동과 취득가액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세원 포착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CARF 정보교환 대상에서 빠진 중국인이나 중국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유예를 포함해 시행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미비한 과세 제도 아래에서 피해 받을 청년과 우리 국민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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