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치매예방 산림치유·현황도로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건강·재산권 보호 병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3-03 16:07:08
현황도로 내 사유지 분쟁 해소…3월 31일까지 협의매수 신청 접수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고령사회 대응과 생활 기반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부산 기장군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현황도로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섰다.
기장군은 치매 예방과 정서적 안정,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철마면 부산 치유의 숲과 관내 복지관과 연계해 3월부터 진행된다. 치매 인지 선별검사 결과 정상군으로 판정된 군민 10여 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해 상·하반기(3~5월, 9~11월) 각 8회씩 총 16회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참여자들의 재참여 희망이 이어질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전문 산림치유 지도사의 안내로 숲길 걷기와 명상, 숲 해설, 건강 차 테라피, 천연 아로마 오일 방향제 만들기 등 자연 치유 활동이 진행된다.
기장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무료 치매 선별검진을 연중 운영 중이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장군은 공공 통행로로 사용 중인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6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발생하는 분쟁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분양·개인 개발 목적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우선순위는 도로 폭 기준에 따라 4m 이하, 6m 이하, 8m 이하로 구분해 정하고, 동일 도로 내 신청지 수와 통행량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협의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소유 토지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상속 토지는 등기 정리 후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자와 협의가 성립될 경우 매수를 진행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자연을 활용한 예방 중심 건강정책의 일환이며, 현황도로 협의매수는 군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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