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환수’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15-11-19 15:45:07
[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경 범위를 공여구역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양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약 138억), 연천군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개발부담금(약 5억원)의 50%를 감면받게 되어 민간사업의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토지보상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개별 법률의 토지수용 대상사업을 토지보상법(별표)에 열거하고 수용 관련 법률 규정 신설시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해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에도 토지수용권등이 부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기준 적용을 배제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규제 개선 및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역현안 및 민생 관련 법안 7건을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중 하나는 법을 만들고,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다.”라며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로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민간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도 지키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7개의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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