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인력난 해소한다.
정판주 기자
jeramoon@daum.net | 2022-06-08 19:17:09
도내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신규 추진
'산재보험료‧교통비‧외국인등록비‧마약검사비'등 지원
▲경남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사진(4.29). 경남도 제공 |
[로컬세계 창원=정판주 기자] 경남도는 올해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107명이 상반기에 창녕군 58명(라오스), 거창군 49명(필리핀)이 지역 농가에 고용돼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최초 시행됐다.
경남도에서는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올해 전격 시행했다.
▲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사진(4.19). 경남도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도입 전 배정승인을 받는다.
올해 경남도는 397명(의령군 94명, 창녕군 150명, 거창군 83명, 함양군 70명)을 배정받아 창녕군과 거창군에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승인을 받은 의령군과 함양군은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으로 6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법무부(관할 출입국기관)로 제출해야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 있다.
이 중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연령을 하반기에 현행 만30~55세에서 만19~55세로 완화하여 시행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 현장. 경남도 제공 |
도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22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료·교통비·외국인등록비·마약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장주들은 “매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인력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는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현재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 공급원이다”며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인력난 해소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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