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2-07-05 15:47:48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ㄱ학생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학교 근처의 주민센터에 점심시간에 들러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곳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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